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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연 1,080시간, 월 160시간 범위 내 지원 원칙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서비스 중복 불가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2-560-4312)

(사)인천광역시 장애인부모회(☎032-818-2094)

 

장애아동수당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다만 만18세~만20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재학중인 자는 포함
* 중증 : 장애인연금 대상자 경증 : 장애수당 대상자)

지원내용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단
(종전1급,2급,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단
(종전3~6급)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22만 원 월 11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7만 원 월 11만 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9만 원 월 3만 원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32-560-4313)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장애아동 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대상 : 관내 장애아동 (18세 이상도 가능)

지원내용

  • 행정복지센터 내 장애아동을 위한 다양한 여가·문화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예시 : 난타, 힐링미술, 특수체육, 원예 등)
  • 본인부담금 : 무료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처

  • 동 행정복지센터 및 서구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32-560-4312)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추진기간 : 2025. 1. ~ 12.

지원대상 : 5 ~ 69세 장애인 중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장애등록이 되어 있고 수급자격 있는 유·청소년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지원절차 : 지원 신청(희망자) → 접수(동행정복지센터, 구) → 지원대상자 선정(구) → 카드발급 신청 및 수령(선정자) → 가맹시설 수강(선정자) → 대상자 지원(구)

신청방법
  (온 라 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dvoucher.kspo.or.kr) 직접 신청(권장)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규신청 가능 여부는 이용권 홈페이지 내 ‘개인 이용권 신청’ → ‘신청지역’에서 확인 가능

지원금액 : 월 최대 110,000원, 최대 12개월 지원

문의처 : 스포츠강좌이용권 고객센터(☎1551-0078) 또는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진흥팀(☎032-560-4134)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