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및 이용시간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 사용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이용 요금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대상자 여부(맞벌이, 취업한부모 등) 및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유 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 (시간당10,040원) | 영아종일제(시간당 10,04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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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A형 | 시간제 B형 |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
가형 | 75% 이하 | 8,534원 (85%) |
1,506원 (15%) |
7,530원 (75%) |
2,510원 (25%) |
8,534원 (85%) |
1,506원 (15%) |
나형 | 120% 이하 | 6,024원 (60%) |
4,016원 (40%) |
2,008원 (20%) |
8,032원 (80%) |
6,024원 (60%) |
4,016원 (40%) |
다형 | 150%이하 | 1,506원 (15%) |
8,534원 (85%) |
1,506원 (15%) |
8,534원 (85%) |
1,506원 (15%) |
8,534원 (85%) |
라형 | 150%초과 | - | 10,040원 (100%) |
- | 10,040원 (100%) |
- | 10,040원 (100%) |
(A형) ’14.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3.12.31. 이전 출생 아동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의 경우 '가'형에 한하여 5% 추가지원 됩니다.
야간(오후10시~ 오전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기본요금의 50% 증액
건강보험료 소득산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제4항에 따른 ’20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에 의함
정부지원 가구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나,다형)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정부지원
신청
읍·면·동
소득조사
읍·면·동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
서비스제공
서비스제공기관
사후관리
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
정부미지원(본인부담)가정 (종일제 및 시간제 라형)
지원유형 결정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 ( https://idolbom.go.kr )이용
인천서구아이돌봄지원센터 ☎032-265-2625
아이돌봄 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