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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이용대상 및 이용시간

  • 영아종일제 돌봄 : 만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1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월 60~200시간 이내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 이내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 사용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이용 요금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대상자 여부(맞벌이, 취업한부모 등) 및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서비스 이용 요금을 유형, 소득기준, 시간제, 영아종일제를 나타 낸 표
유 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시간당10,040원) 영아종일제(시간당 10,040원)
시간제 A형 시간제 B형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75% 이하 8,534원
(85%)
1,506원
(15%)
7,530원
(75%)
2,510원
(25%)
8,534원
(85%)
1,506원
(15%)
나형 120% 이하 6,024원
(60%)
4,016원
(40%)
2,008원
(20%)
8,032원
(80%)
6,024원
(60%)
4,016원
(40%)
다형 150%이하 1,506원
(15%)
8,534원
(85%)
1,506원
(15%)
8,534원
(85%)
1,506원
(15%)
8,534원
(85%)
라형 150%초과 - 10,040원
(100%)
- 10,040원
(100%)
- 10,040원
(100%)

 (A형) ’14.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3.12.31. 이전 출생 아동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의 경우 '가'형에 한하여 5% 추가지원 됩니다.

야간(오후10시~ 오전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기본요금의 50% 증액

건강보험료 소득산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제4항에 따른 ’20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에 의함
 
 

서비스 흐름도

정부지원 가구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나,다형)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1. 정부지원
    신청

    읍·면·동

  2. 소득조사

    읍·면·동

  3.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

  4. 서비스제공

    서비스제공기관

  5. 사후관리

    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

정부미지원(본인부담)가정 (종일제 및 시간제 라형)

지원유형 결정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 ( https://idolbom.go.kr )이용

관련(협조)기관

인천서구아이돌봄지원센터 ☎032-265-2625 

아이돌봄 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아동행복과
담당팀 :
아동돌봄팀
전화번호 :
032-560-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