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복지포털 로고 서구 복지포털 Seogu Incheon Metropolitan City

사이트맵

본 컨텐츠

아동급식지원

지원대상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1)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지원내용

미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지원

취학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조・석식 연중 지원
    •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중식 지원
    • 방학 중 중식지원
    • 학기 중 중식 지원 : 교육청 (학교급식)
  • 신청장소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절차
      1. 신청

        아동 ·보호자
        - 급식신청서 및 기타 증빙자료 제출
        -  신청서 제출 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2. 조사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아동급식 담당자

      3. 선정

        구청 및 아동급식위원회

      4. 발급 및 지원

        대상아동에게 전자카드(신한카드) 발급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단,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 거주지와 다를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여야 함)
    • 지원단가 : 1식 8,000원

지원방법

신한카드

 1식 8,000원 지원
※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관내 아동급식가맹점 현황 확인가능

지역아동센터

학기 - 석식  /  방학 - 중식, 석식 지원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아동행복과
담당팀 :
아동돌봄팀
전화번호 :
032-560-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