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연령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미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지원
취학아동
신청
아동 ·보호자
- 급식신청서 및 기타 증빙자료 제출
- 신청서 제출 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조사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아동급식 담당자
선정
구청 및 아동급식위원회
발급 및 지원
대상아동에게 전자카드(신한카드) 발급
신한카드
1식 8,000원 지원
※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관내 아동급식가맹점 현황 확인가능
지역아동센터
학기 - 석식 / 방학 - 중식, 석식 지원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