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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국비)

지원대상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에 입양된 아동만 해당

지원시기

입양일과 관계없이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만18세 도래 전까지 지원

지원액

월 15만원/인

지원방법

관련서류(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신청서 1부, 입양사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증 1부)를 관할 구청에 제출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장애입양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입양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지원시기

만 18세가 될 때까지(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재학증명서 첨부)

지원액

  • 양육보조수당 : 중중-월 627,000원, 경증-월 551,000원
  • 의료비 : 연간  2,600,000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구비서류

  • 양육비의 경우 : 입양아동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서,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 의료비의 경우 : 본인부담 증빙자료(입금확인서,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등)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아동행복과
담당팀 :
아동보호팀
전화번호 :
032-560-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