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국비)
지원대상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에 입양된 아동만 해당
지원시기
입양일과 관계없이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만18세 도래 전까지 지원
지원방법
관련서류(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신청서 1부, 입양사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증 1부)를 관할 구청에 제출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장애입양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입양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지원시기
만 18세가 될 때까지(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재학증명서 첨부)
지원액
- 양육보조수당 : 중중-월 627,000원, 경증-월 551,000원
- 의료비 : 연간 2,600,000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구비서류
- 양육비의 경우 : 입양아동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서,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 의료비의 경우 : 본인부담 증빙자료(입금확인서,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