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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아동  
  • 지원내용 :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0천원~500천원 차등지원  
  • 연령 지원액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00천원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월 400천원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00천원
  • 지급방법 : 매월 20일 아동의 계좌로 지급
  • 지원중지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대상 지원 중지 사유발생일(또는 중지 결정일)의 다음달부터 중지

가정위탁아동(소년소녀가정)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지원대상 : 2023년도 전문대학, 4년제 정규대학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전문학사 학위 인정 기관)에 입학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지원목적 : 학비지원으로 학업에 충실을 기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또는 직업인으로 유도
  • 지급방법 : 2023년도에 전문대학 및 4년제 정규대학 입학하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으로 개인별로 입학금(수업료) 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지원내용  : 2,000,000원/1인(1회)

학원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중 초등학교 5, 6학년·중학생·고등학생)
  • 지원목적
    • 학습에 대한 열의가 있는 아동에 대한 보충적 지원형태로 학원비 지원
    • 고등학생의 경우 기술학원을 연계하여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지원내용
    • 초등학교 5, 6학년  월 100,000원/인
    • 중등 월 150,000원/인
    • 고등 월 200,000원/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자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자)

  • 지원목적 : 보호종료 후 경제적부담을 완하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
  • 지원내용 : 매월 40만원 지원
  • 지급기간 : 최대60개월 한도
  •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우편 및 팩스 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 제출서류 : 신청서,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보호종료 확인서 등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이상 중 보호중지가 결정 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지원목적 : 만18세 이상 아동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
  • 지원내용 : 10,000,000원 /인(1회)
  • 지원방법
    • 가정위탁아동 :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자립지원계획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  구청에서 확인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 소년소녀가정 : 자립지원계획서, 자립정착금사용계획서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 구청에서 확인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세대, 가정위탁아동(미취학아동 제외)
  • 지원목적 : 학교생활 등의 안정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90,000원/인(연2회)
  • 지원시기 : 3월, 9월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 교통사고유자녀가정 / 대리양육가정 / 친인척위탁가정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대상주택 : 단독·다가구·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족 60㎡이하 주택으로 제한)
  •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단,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 사업단의 장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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