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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이(i) 꿈 수당

지원시기: 2017년생 생일이 속한 월부터 신청(소급지원 불가, 신청월 기준 지원), 2024년에 신청하지 못 한 2016년생도 신청가능(소급지원 불가, 신청월 기준 지원)

지원대상: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8세 아동(2025년 기준 2017년생 대상)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① 부 또는 모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지원금액: 교통 카드 기능 없는 서구 서로e음 카드로, 매월 25일 아이꿈 수당 포인트 월 5만원 지급

 지원방법: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 신청 원칙

※ 정부24 신청자와 서구 서로e음카드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며,  명의가 없는 자 또는 관내 위탁가정 등에 한해서만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이 제한적으로 가능

※ 정부 24 신청 정보와 서로e음 카드 등록된 이름, 휴대폰 번호 등 반드시 정보 일치 요함.

문의처: 미추홀 콜센터(032-120), 서구청 아동행복과 아동돌봄팀(032-560-4424)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2022년 7월 신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부(父)와 모(母)가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으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자녀
※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 아님

22.1.1. 이후 출생·입양아로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3% 가구별 소득기준

구분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준 중위소득 63%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문의처: 가족상담전화(1644-6621) 또는 서구청 가정보육과(☎032-560-3444)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사례회의롤 통한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본대상 : 「아동복지법」 제37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정 등

지원 내용 :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중 사업대상 아동 발굴 및 문제‧욕구 파악,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문의처 : 서구청 아동행복과 ☎ 032-560-3340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7세 미만 : 34만원(인, 월)

7세 이상 ~ 13세 미만 : 45만원(인, 월)

13세 이상 : 56만원(인, 월)

지원 방법 : 매월 20일 아동의 계좌로 지급

지원 중지 : 가정위탁아동 지원 중지 사유발생일(또는 중지 결정일)의 다음 달부터 중지

문의처 : 서구청 아동행복과 ☎ 032-560-4426

가정위탁아동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2025년도 전문대학, 4년제 정규대학 또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학위)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에 입학한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300만원(인, 최초 1회)

지원방법 : 개인별로 계좌 지금

지원방법 : 합격(입학)통지서, 입학금(수업료) 납입영수증을 서구청 아동행복과에 제출

문의처 : 서구청 아동행복과 ☎ 032-560-4426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학원비 지원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등학교 5~6학년(예비중학생)·중학생·고등학생

지원내용

초등학생(5~6학년) : 10만원 범위 내(인, 월)

중학생 : 15만원 범위 내(인, 월)

고등학생 : 20만원 범위 내(인, 월)

문의처 : 서구청 아동행복과 ☎ 032-560-4426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세대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미취학아동 제외)

지원내용 : 수련회, 수학여행, 현장학습비 9만원(인, 연 2회)

지급방법 : 별도의 신청없이 상·하반기 아동계좌 지금

문의처 : 서구청 아동행복과 ☎ 032-560-4426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주택 지원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자립준비청년

지원주택 : 단독·다가구·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 전세 주택(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족 60㎡이하 주택으로 제한)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단,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장에게 신청

문의처 : 서구청 아동행복과 ☎ 032-560-4426(가정위탁아동 담당), 032-560-5052(자립준비청년 담당)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에 입양된 아동만 해당

지원시기 : 입양일과 관계없이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만18세 도래 전까지 지원

지원금액 : 20만원(인, 월)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

지원방법 : 관련서류(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입양사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증)를 관할 구청에 제출

문의처 : 서구청 아동행복과 ☎ 032-560-4426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장애입양아동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지원시기: 만 18세가 될 때까지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재학증명서 첨부)

지원금액

양육보조금 : 중증 627천원(인, 월) 경증 551천원(인, 월)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사실 확인서 1부,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양육보조금 : 서구청 아동행복과 ☎ 032-560-4426

의료비 : 서구청 생활보장과 ☎ 032-560-5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