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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 도모

사업내용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자
    ※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2,020천원, 부부가구 3,232천원
  • 신청일 : 생일 도래하기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국민연금 수급여부, 소득재산 사항에 따라 차등지급
    • 단독수급가구 : 최소 32,310~ 최대 323,180원
    • 부부수급가구 : 최소 64,620원 ~ 최대 517,080원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 감액
  • 지급일 : 매달 25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 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서비스 흐름도

  1.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 관리공단, 복지로 홈페이지

  2. 소득·재산 조사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3. 결정 및 급여지급

    적합 여부 결정 & 급여 지급

  4. 변동사항 관리

    • 소득·재산 사항 변동 시 30일 이내 본인 신고
    • 확인조사를 통한 정기적인 소득·재산사항 변동 확인

관련(협조)기관

기초연금 자가진단 사이트

기초연금 신청 사이트(복지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최종수정일: 2023.03.20.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담당팀 :
노인복지팀
전화번호 :
032-560-4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