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 도모
사업내용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자
※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2,020천원, 부부가구 3,232천원
- 신청일 : 생일 도래하기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국민연금 수급여부, 소득재산 사항에 따라 차등지급
- 단독수급가구 : 최소 32,310~ 최대 323,180원
- 부부수급가구 : 최소 64,620원 ~ 최대 517,080원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 감액
- 지급일 : 매달 25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 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서비스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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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 관리공단,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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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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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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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 관리
- 소득·재산 사항 변동 시 30일 이내 본인 신고
- 확인조사를 통한 정기적인 소득·재산사항 변동 확인
관련(협조)기관
최종수정일: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