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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출산 지원금

서구 출산 축하금은 2024.12.31.일 기준으로 지원 종료.
2025년 신청 가능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 22.1.1.~24.12.31. 출생·입양아(25년 출생아부터 미해당)

  • 22.1.1.~24.12.31.까지 출생·입양아로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2025년 신청가능자

  • 2024년 거주기간 1년 미달자로 거주기간 요건 충족자는 거주 1년 충족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
  • 해외출생 등으로 출생신고가 늦은 22.1.1.~24.12.31. 출생아

지원내용 : 출생·입양축하금 지원(계좌입금)

구 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서 구

30만원

50만원

150만원

250만원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출생·입양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문의처 : 가정보육과 가족지원팀 032-560-3445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대상 :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가정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 출산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비 30만원 지원(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문의처 : 가정보육과 가족지원팀 032-560-3445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2019.7.1. 시행)

지원대상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상한액(250만원) 범위 내에서 월 100만원부터 10만원씩 6개월 차등 지원(최대 450만원)

  • 2025.1.1.이전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 적용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기준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휴직확인서(최초신청시 必),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발급) 지참

문의처 : 가정보육과 가족지원팀 032-560-3443

첫만남이용권(2022.1.1.신설)

지원대상 : 24.1.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영유아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일시금) 지원/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종료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2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

  •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국민행복카드 신규발급기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있게 신청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문의처 : 가정보육과 가족지원팀 032-56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