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아동 및 부모
지원내용 :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대상 가정을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맞벌이 부부(부모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 중 직장가입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문의처 : 서구청 가정보육과 ☎032-560-344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내용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제공,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자녀돌봄품앗이 지원 등
실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공동육아나눔터 직접 방문 또는 유선 문의
태화장난감놀이터
지원내용
장난감 및 도서를 이용·대여 할 수 있는 안전한 놀이공간
장난감 및 도서 이용·대여, 영유아특별프로그램(엄마랑 아이랑), 이벤트 등
장난감 대여는 가입비 및 대여료 필요 (가입비 : 20,000원, 대여 : 1,000원 ~ 2,000원)
문의처 :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032-568-3270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내용 : 부모교육,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부모 소모임 운영
문의처 :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032-568-7234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신청방법 :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연희점, 검단점)
비용 : 연회비 1만원
아이사랑꿈터 운영
지원내용 : 부모교육,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자녀, 양육 상담, 부모소모임 운영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유선 문의
비용 : 이용료 1,000원, 프로그램비 2,000원 (재료비별도)
문의처
- 아이사랑꿈터 (서구 1호점) ☎032-583-5275
- 아이사랑꿈터 (서구 2호점) ☎032-567-5275
- 아이사랑꿈터 (서구 3호점) ☎032-579-5275
- 아이사랑꿈터 (서구 4호점) ☎032-563-6275
- 아이사랑꿈터 (서구 5호점) ☎032-577-3026
- 아이사랑꿈터 (서구 6호점) ☎032-567-5291
- 아이사랑꿈터 (서구 7호점) ☎032-567-6078
- 아이사랑꿈터 (서구 8호점) ☎032-561-7871
- 아이사랑꿈터 (서구 9호점) ☎070-8279-5683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보육 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반드시 서비스변경 신청
양육수당 ↔ 보육료 간 변경
-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 (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양육수당 ↔ 유아학비 간 변경
- 양육수당 → 유아학비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 (해당월 유아학비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보육료 ↔ 유아학비 간 변경
-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시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유아학비 → 보육료 변경시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양육수당 간 변경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간 변경시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 지원 (이전자격 지원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 (신규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자격책저일자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하지 않음.
보육료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 보육료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영아종일제 → 보육료 변경시
- 변경 신청월 이용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 지급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기타사항
- 보육료, 양육수당 ↔ 시간제돌봄서비스 사업 간 중복지원 허용
- 15일이 공휴일 또는 휴일(토요일, 일요일 포함)인 경우 15일 이전 평일에 신청한 경우에만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함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기본보육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육시간 동안 해당 반 담임교사가 보육
연장보육 : 기본보육시간 이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사전에 연장보육을 신청한 영아 또는 유아로 구성된 연장반에서 전담교사가 보육
양육수당 :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원
※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동일 월에 중복지원 불가
부모급여(영아수당)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2021년 이전 출생한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등으로 지원
지원단가 (단위 : 천원)
연령 |
보육료(기본보육) |
만0세 |
영아 |
540 |
만1세 |
475 |
만2세 |
394 |
만3세 |
누리과정 |
280 |
만4세 |
280 |
만5세 |
280 |
- ※ 연장보육료(시간당) : 0세반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장애아 3,000원
- ※ 부모급여(현금)
- (’24년)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 시 양육수당(월 10만원) 지원
- ※ 부모급여(바우처) : 보육료(어린이집) 또는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
- 현금, 바우처 간 중복 수급 불가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제외한 차액분 현금 지급(보육연령에 따라 차액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 가정양육수당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까지 지급) : 10만원
- ※ 장애아동양육수당
- 24~35개월 : 월20만원
-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월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