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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수급자 신청 안내(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단, 고소득(연1억 초과, 세전), 고재산(9억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경우 기존 기준 지속 적용
아직 신청못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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