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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포스터 안내)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단, 고소득(연1억 초과, 세전), 고재산(9억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경우 기존 기준 지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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