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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시행 안내

  • 작성자
    장민준(여성가족팀)
    작성일
    2021년 4월 8일(목) 17:11:51
    조회수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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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시행('21.4.21.)에 따라 오는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어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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