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사업 공모(안내문).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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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에서는 기존의 입지규제(건폐율․용적률․높이, 건축물 허용용도 등)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공간 맞춤형 도시계획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15.01.06. 신설) 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 등이 복합된 지역 거점으로 육성코자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사업″을 공개 모집하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공모대상 : 「국토계획법」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사업
나. 공모기간 : 2015.04.01(수) ~ 2015.05.29(금)
다. 접 수 처 : 인천광역시청 본관5층 도시계획과(☏032-440-4624)
라. 응모방법 : ″공모신청서″ 작성 제출(※붙임 ″공모안내서″참조)
마. 응모자격,운영계획 및 선정기준, 기타 안내사항은 붙임
″공모안내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