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용화물자동차운송사업재허가_공고문.hwp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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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4609호, 2016.10.18)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라고 한다)와의 전속운송 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ㆍ배송 업무만을 담당하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16.10.24 ~ 2016.12.31
- 단, 유효기간만료일 전까지 허가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민원과(☎ 032-560-4866)
다.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붙임 1. 택배용화물자동차운송사업재허가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