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문.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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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재30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공사계약 해지 통보
○ 공고기간 : 2016.4.18.(월) - 2016.5.2.(월) 〔15일간〕
○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