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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사계약 해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박송배(재무과)
    작성일
    2016년 4월 18일(월) 00:00:00
    조회수
    132
  • 전화번호
    032-560-41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0조의2 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내용 : 공사계약 해지 통보

공고기간 : 2016.4.18.() - 2016.5.2.() 15일간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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