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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유혜림(여성보육과)
    작성일
    2016년 2월 17일(수) 10:47:30
    조회수
    118
  • 전화번호
    032560573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 시설폐쇄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폐문)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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