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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2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2016년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2016년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예산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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