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규발급 안내통지문 반송자에 대한 공고(98년8월생).jpg (310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민*정 외 2명
나.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다. 공고기간 : 2015. 09. 17. ~ 2015. 10. 04.
붙임 주민등록 신규발급 안내통지문 반송자에 대한 공고(98년 8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