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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개념과 업무추진절차, 장단점 등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건축과 주택팀(032-560-473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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