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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추진안내

  • 작성자
    마해송(공동주택관리센터)
    작성일
    2016년 10월 6일(목) 17:44:22
    조회수
    881
  • 전화번호
    032-560-4739
  • 부서구분
    건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6조에 따라, 금년에도 종전의 주택법령에 따라 관리주체(300세대 이상)는 2015년도 회계에

대한 회계감사를 2016.10.31까지 받아야 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 시 추진실적을 알려드리오니 대상 공동주택에서는

2016.10.31.까지 회계감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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