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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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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산단 주차장부지 근생비율 상향에 관한건

  • 작성자
    김○○
    작성일
    2012년 6월 26일(화) 00:00:00
    조회수
    3994

인천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백제조합은 검단산업단지 P1주차장용지 블럭에 속해있는 지원시설용지
S3-1,2필지 2400평을 평당600만원에 분양받아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옆 주차장부지 상가40개를 분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있어
산업단지 분양팀에 문의를 해보니 근생30% 상향해달라는 요청을 인천시에
올렸다고 하며 7월 중순경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주차장 부지 P1필지는 현재10%근생적용이고 계약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결정된것도 아닌데 P1필지를 불과 두달전에 계약한것도 그렇고, 4월15일경부터
근생20%를 적용 설계해서 검단산업단지 정중앙 3면도로 점포분양홍보를 하는것도 그렇고, 수상한점이 많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근생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땅값은 기존계약대로 한다는건 특혜로밖에
볼수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더 우리조합 분양에 큰피해를 주는결과가 될것입니다.
답답하고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우리조합의 권리와 피해를 어떻게 주장하고 인정받아야 하는지 막연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백제종합상가 건립조합 조합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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