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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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이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아울러 외국자본의 투자유치가 본격화되고, 따라서 외국인의 방문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업소를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으로 지정함으로써 인천을 찾는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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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완비업소로써 외국인이 선호하는 식탁 등을 설치한 업소로 시설·서비스 우수업소
- 조사방법
- 조사표에 의한 현장조사 실시
-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등 골고루 포함하여 조사실시
- 신규업소 조사와 함께 이미 지정된 외국인 이용음식점은 표시판 교체, 재지정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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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조사여부와 실제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업소 여부에 대한 현지조사
지정제외
- 좌식형태의 식당(복합형태인 경우 예외)
- 호텔내의 음식업소
- 패스트푸드점
- 기타 행정처분 업소 및 지정기준 미달업소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
-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표시간판 제작 지원
- 메뉴판 등 제작 지원 : 업소에서 제공하는 주 메뉴음식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로 표기하여 제작 지원
- 『맛 기행』책자 제작 홍보
- 제작형태 : 영어, 한국어 등 2개 국어로 제작(책자)
- 내용 : 인천의 관광명소 등 사진을 실어 볼거리와 먹을거리 함께 제공
- 배부처 : 인천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지하철 역사, 관광공사, 관광안내소, 호텔 등
지정시기 및 신청방법
- 지정시기 : 년 1회 지정(상반기)
- 신청방법 : 지정기간내 전화 또는 서면 신청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산업위생과
- 담당팀 : 식생활개선팀
- 전화 : 032-560-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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