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공직자부조리신고 및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바로가기
- 공직사회 내부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여 부정·부패없는 청렴한 서구를 구현하기 위한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및 공공기관의 우월한 지위·권한을 남용한 갑질에 대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입니다.
- 신고대상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등
- 신고보상금 및 신고자 신분보장
- 공직자 비리를 신고하면 보상금(최대2,0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운영부서 및 연락처 : 감사실 (☎032-560-4575, 4073 / 팩스032-560-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