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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개


청렴 관련 신고

  1. 행정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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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부조리신고 및 신고보상금제 운영

서구 공직자부조리신고 및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바로가기

  • 공직사회 내부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여 부정·부패없는 청렴한 서구를 구현하기 위한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및 공공기관의 우월한 지위·권한을 남용한 갑질에 대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입니다.
  • 신고대상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등
  • 신고보상금 및 신고자 신분보장
    • 공직자 비리를 신고하면 보상금(최대2,0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운영부서 및 연락처 : 감사담당관 (☎032-560-4575, 4073, 6862 / 팩스032-560-2705)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바로가기

인천광역시 부패행위 신고센터(헬프라인) 바로가기

행동강령 위반신고

서구 행동강령 위반신고 바로가기

  • 공무원의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을 위반한 내용을 신고합니다.
  • 운영부서 및 연락처 : 감사담당관 (☎032-560-6862/ 팩스032-560-2705)

청탁금지법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 바로가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의거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 및 기타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상담 및 신고방법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온라인신고 : 청렴포털 www.clean.go.kr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 바로가기

  • 국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센터입니다.
  • 신고대상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관련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상담 및 신고방법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온라인신고 : 청렴포털 www.clean.go.kr

부패행위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신고 바로가기

  • 우리 사회의 고질적이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와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입니다.
  •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상담 및 신고방법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온라인신고 : 청렴포털 www.clean.go.kr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위반 신고 제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위반 신고센터바로가기

  •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부정 사례 예시
    • 보조사업 자격 위초,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등
    • 연구개발비(R&D)를 사적 용도로 사용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 개발, 자사 물품 구입
    •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등
  • 상담 및 신고방법
    •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0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 팩스신고 : 044-200-7972
    • 우편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담당팀 : 청렴팀
  • 전화 : 032-56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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