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위반 신고센터바로가기
-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부정 사례 예시
- 보조사업 자격 위초,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등
- 연구개발비(R&D)를 사적 용도로 사용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 개발, 자사 물품 구입
-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등
- 상담 및 신고방법
-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0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 팩스신고 : 044-200-7972
- 우편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