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와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열람요구 ②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③ 삭제 요구 ④ 처리정지 요구
-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④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
- 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개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 공공 I-PIN인증 및 휴대폰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개인>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기관명 "서구" 검색 → “인천광역시 서구” 선택)
-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 1)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 나.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담당자가 내용 확인
- 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 라.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