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허용기간 동안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옥외영업은 지면과 접한 곳에 소재한 영업장 전면 공지에서만 가능합니다.
- 2. 옥외영업은 건물주 또는 개별 소유자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 3. 옥내 시설물을 실외에서 사용이 어려울 경우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 사용이 가능합니다.
- 4. 옥외 영업 시설물은 가능한 1m이상의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 5. 옥외에서 화구 및 조리행위는 불가하며 옥내 영업장에서 조리 가공한 음식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6. 옥외영업장은 금연구역으로 흡연해서는 안됩니다.
- 7. 옥외영업으로 인한 통행,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 할 때에는 즉각 중지 또는 개선해야 합니다.
- 8. 준수사항 불이행 또는 옥외공간 사용으로 타 법령(건축법, 도로법 등) 위반시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