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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행동요령 및 처벌규정 안내

  • 작성자
    박용주(산림관리팀)
    작성일
    2025년 3월 25일(화) 15:23:42
    조회수
    1220
  • 전화번호
    032-560-4796

산불_예방_행동요령_및_처벌규정_안내.jpg 이미지


전국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산불 예방 행동요령 및 처벌규정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산불예방에 다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행동요령

1. 산 인접지 논,밭,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금지

2.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 지정된 장소에 출입 금지

3.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4. 대피할 장소와 경로 미리 알아두기

대피 장소는 산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 회관,학교,공터 등

 

주요 처벌 사례

1.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징역

2.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산에 화기, 인화 물질, 발화물질을 가지고 가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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