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23. 9. 16 ~ 2023. 10. 4.
○ 납세자 : 2023. 6. 1.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 10만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7월에 1년 세액이 한번에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및 카드납부 / ARS납부 / 전국 금융기관(CD/ATM) / 이택스 / 위택스 / 인터넷지로 등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위택스(http://www.wetax.go.kr)
▶ ARS 전화납부 : ☎1599-7200, ☎1661-7200
○ 문의 : 세무1과 재산세팀(☎ 032-560-4200), 검단출장소 재산세팀(☎ 032-718-1520)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