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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불가)
○ 기부자에게 답례품 제공(기부금의 30% 범위 내)
- 지역특산품, 관광상품, 지역상품권 등
○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기부시 전액 자동 세액공제
○ 기부방식
- 온라인 : 고향사랑e음(홈페이지 오픈 예정)
- 오프라인 : 전국 농협창구
○ 모금해주신 기부금은
- 주민복지 증진사업,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링크 : 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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