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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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 인감증명제도와 병행ㆍ운영하는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2. 서명은 발급받을때마다 등록해야하나요?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습니다.
3.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가능한가요?
2013년 8월 3일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정부24(주소 https://www.gov.kr/) 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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