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담당팀 : 청렴팀
- 전화 : 032-560-4600
동창회, 친목회 등 공직자 관련 단체으이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 주요 질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제8조제3항제5호)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 사례를 게시합니다.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홍보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바로가기)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자치법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QR CODE는 "청렴자료실"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