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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0911)_2.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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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공고대상 : 조** 외 4명
2.공고방법 : 동게시판,홈페이지 공고
3.공고기간 : 2009.11.26 ~ 2009.12.25(20일간)
붙 임 : 공고문(2009년 11월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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