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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 발급 통지 공고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09년 11월 26일(목) 17:42:06
    조회수
    720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공고대상 : 조** 외 4명

       2.공고방법 : 동게시판,홈페이지 공고

       3.공고기간 : 2009.11.26 ~ 2009.12.25(20일간)

붙  임 :  공고문(2009년 11월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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