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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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3에 의거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가 선출한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바, 아래와 같이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하오니,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일정 ○
가. 일 시 : 2014.12.10(수) 14:00〜18:00
나. 장 소 : 인천 서구청 의회동 지하 대회의실
다. 교육대상 : 관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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