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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인천도담초등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해당지역의 통학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되고 있으니 해당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붙임의 행정예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통학구역 설정지역 : 인천도담초등학교
나. 행정예고 기간 : 2014.9.26(금) ~ 2014.10.20(월) 25일간
다. 행정예고문 게시장소 :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eobu.ice.go.kr/ 공지사항)
라. 내용
|
인천도담초등학교 개교 전 |
인천도담초등학교 개교 후 (통학구역 분리) |
대상 학년 |
적용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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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일 초등학교 |
인천청일 초등학교 |
인천도담 초등학교 |
전학년 |
인천도담초 개교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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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2동 13, 15~24, 37~39, 42~43통 |
청라2동 13, 15~17 19~20, 42~43통 |
청라2동 18, 21~24 37~39통 | ||
* 2015학년도 5~6학년 대상으로 선택권 부여
(5~6학년 형제자매가 있는 청일초 재학생일 경우 선택권 부여)
* 문의 :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032-560-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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