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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지급계획 안내(제4차)

  • 작성자
    (녹지경관과)
    작성일
    2014년 9월 17일(수) 15:41:00
    조회수
    771
  • 전화번호
    032-560-4183

서구에서는 옥외광고물 집중단속에 앞서, 불법고정광고물을 소유하신 광고주께서는 자진철거 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자진정비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지급계획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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