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행정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관악구청)
    작성일
    2014년 8월 13일(수) 10:14:43
    조회수
    713
  • 전화번호
    02-879-561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4-861

 

행정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6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15조에 의거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 중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신고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자택 주소지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청문통지서가 송달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당사자께서는 2014. 8. 25()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을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고기간 : 2014. 08. 11 ~ 2014. 08. 25(14일간)

공시송달 대상업소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등록취소

예정일

법적근거

도서출판

법률행정연구원

*

서울시 관악구 행운252, 302

(봉천동, 칠성빌딩)

지방세 체납

신고취소

2014.08.26

지방세기본법 제65

(관허사업의 제한)

도서출판

한국교육기획

한국대학편입사

도서출판

엑스퍼트

도서출판

패스에듀

도서출판

법령고시사

계간

세계불교법왕청

*

서울시 관악구 은천로3992-9

(봉천동)

지방세 체납

신고취소

2014.08.26

지방세기본법 제65

(관허사업의 제한)

 

처분기관 및 연락처

- 처분기관 : 관악구청 문화체육과

- 주 소 : 관악구 관악로 145, 14(봉천동)

- 연 락 처 : 02)879-5612, 팩스 02)879-7820

 

2014811

 

관 악 구 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