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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
◉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오남용을 막아 수급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제고하고자, 2010년부터 의료급여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자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중복투약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는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받은 경우 본인부담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한편, 제재 예외 조건을 두어 의료이용의 필요도가 높은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의 의료접근성 훼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그러나, 제재 예외조항을 필요 이상으로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본래 제도의 취지 및 그 실효성을 퇴색시키고 있기에, 2013년 부터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대상자도 의약품오남용이 확인될 경우, 중복투약자로 관리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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