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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지원 기준 완화 안내

  •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
    2014년 6월 30일(월) 18:09:43
    조회수
    938
  • 전화번호
    560-4295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201471일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한 우리 구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대상자께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서구청 복지정책과에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확대 전

확대 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인천에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인천에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구비서류 :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지원금액 : 8만원/1(매월 25일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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