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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접수[인천 서창2,3블록]

  • 작성자
    (검암경서동)
    작성일
    2014년 5월 29일(목) 13:43:50
    조회수
    1308
  • 전화번호
    032-560-3011

 

인천서창2,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742) 대한 기관추천

장애인 별공급 배정내역 및 공급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공급대상 및 일정

공급대상 : 인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일원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내 3BL 742세대

블록

전용()

건설호수

입주

비고

3BL

61

232

'16.4(예정)

 

74

319

84

191

 

※ 인천서창2지구 개요

위 치 :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일원

사업면적 : 2,099,616.2

건설호수 : 14,465

사업기간 : 2005.3~2016.12

 

일 정

구 분

일 자

비 고

입주자모집공고

2014. 6. 27(예정)

공사홈페이지(http://www.lh.or.kr)

접수일

2014. 7. 4(예정)

분양홍보관 방문접수(인터넷 청약접수 불가)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4. 6. 27(예정)]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기관에서 공사에 추천한 자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자체 철거민

청약통장 필요없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우수기능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 이상 납입한 자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 기준 : 신청자(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제한기간[당첨일로부터 3(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5)]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하며, 미계약, 미신청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함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므로,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3. 신청시 구비서류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6.27(예정)] 이후 발급분에 한함

아래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람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구비서류(1)

구비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1

특별공급신청서

공사 소정 양식(신청일에 접수장소 비치)

2

주민등록표등본 1

세대주(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 1

단독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4

국민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제출대상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우수기능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

가족, 우수선수

5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포함) 또는 여권

(배우자 신청시 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도 지참)

6

도장

세대주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되고,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대리신청자가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한 경우 그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

청약자(본인)의 인감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위임장 양식은 접수장소 비치)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포함) 또는 여권

 

 

4. 기타사항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일[2014.7.4.(예정)]에 공사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자세한 일정, 분양가격 등은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에 공고[2014.6.27(예정)]될 예정이오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 통보되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됨)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 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 선정 및 추천, 호배정 여부와 관련 없이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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