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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체(업소)의 식품안전관리인증제(HACCP)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2014. 5. 9.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썹(HACCP) 의무적용 품목이 기존 7개 품목에서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과 연 100억이상 매출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협의회에서는 관련업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해당업체에서는 필히 참석하시어 향후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썹 의무적용 확대 설명회】
가. 일정 및 장소 : ‘14. 5. 27(화)~5. 28(수) / 4개 권역 순회
(지역별 일정은 붙임 참조)
나. 참석대상 : 의무적용 대상업체 관계자, HACCP적용 영업자,
HACCP 적용희망 영업자, 군·구 담당자
다. 설명회 내용
○ 해썹 제도 정책 방향 및 의무적용 법개정 내용
○ ‘14 지원사업 안내 및 상담
○ 업체 건의사항 및 의견 수렴 등
붙임 : 설명회 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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