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해썹(HACCP) 의무적용사업 알림

  • 작성자
    익명(위생과)
    작성일
    2013년 12월 24일(화) 12:04:39
    조회수
    849
  • 전화번호
    032-560-4372

< 해썹(HACCP)의무적용사업 알림 >

 

1. 안전한 식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해썹(HACCP) 의무적용 사업장에 대한 의무적용 대상 시기가 2012년년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붙임과 같이 해썹(HACCP)의무적용 사업현황을 알려드리니 해썹(HACCP) 의무적용 사업장은 해썹(HACCP)을 반드시 지정받아야 하며,, 미지정업체로 분류되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썹(HACCP) 지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적용 대상식품 : 어육가공품중(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 냉동수산식품(연체류),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김치류중 배추김치

  ☞ 해썹(HACCP) 미이행시 행정처분 및 벌칙 기준

  ○ 행정처분 : 영업정지 7일(1차), 영업정지 15일(2차), 영업정지 1개월(3차),

               영업소 폐쇄(4차)

  ○ 벌    칙 :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행.


붙임  해썹(HACCP)의무적용사업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