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해썹(HACCP)의무적용사업.hwp (740KByte)
미리보기
< 해썹(HACCP)의무적용사업 알림 >
1. 안전한 식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해썹(HACCP) 의무적용 사업장에 대한 의무적용 대상 시기가 2012년년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붙임과 같이 해썹(HACCP)의무적용 사업현황을 알려드리니 해썹(HACCP) 의무적용 사업장은 해썹(HACCP)을 반드시 지정받아야 하며,, 미지정업체로 분류되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썹(HACCP) 지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적용 대상식품 : 어육가공품중(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 냉동수산식품(연체류),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김치류중 배추김치
☞ 해썹(HACCP) 미이행시 행정처분 및 벌칙 기준
|
○ 행정처분 : 영업정지 7일(1차), 영업정지 15일(2차), 영업정지 1개월(3차), 영업소 폐쇄(4차) ○ 벌 칙 :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행. |
붙임 해썹(HACCP)의무적용사업 1부. 끝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