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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안내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안내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채용에 웅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공고의 반환청구기간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청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청 채용부서로 제출하면,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 단,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구청은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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