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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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비토바이오).hwp (6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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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긴급회수 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제품유형) : 비토7+(기타발효음료), 비토9+[기타발효음료, 포스트웰[기타발효음료]
나. 소비기한 : 비토7+ 2026. 1. 5.(제조일: 2025. 1. 6.)
비토9+ 2028. 5. 11.[제조일: 2025. 5. 11.]
포스트웰 2028. 5. 11.[제조일: 2025. 5. 11.]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 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비토바이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언창공단길 21
사. 연락처 : 031-352-0927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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