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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 10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7호(2010.01.06)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토지소유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아래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2. 10. 0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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