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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고 제2012-334호
공시송달공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제18조(체납처분 등)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06.27~2012.07.11(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3. 공고내용
가. 송달내용 : 기반시설부담금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나. 송달대상 : 붙임
4. 기타
가. 납부고지서는 강화군청 도시개발과에서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기반시설
부담금에고나한법률제18조(체납처분등)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조치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도시개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930-3432, fax 032-930-3645)
2012.06.27
강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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