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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독촉)_1.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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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홍보실-14843(2012.06.25.)호와 관련입니다.
2.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자진철거 · 이전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규정에 의거 대집행을 시행한바,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을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납부독촉 통보를 거주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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