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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2-154호
인천광역시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지처분 절차 이행을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34조, 제46조, 제55조에 의거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공고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니 미 수령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6월25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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