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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완주2012-659).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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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고 제2012 - 6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2. 6. 20.
완 주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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