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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주2012-720).hwp (4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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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고 제 2012-720 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납부 독촉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6. 18.
공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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