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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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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관련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문(의견제출)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 공고기간 : 2012.6.19~ 2012.7.3
나.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구보
다. 송달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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